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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427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3,615,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4.부터 2017. 5. 2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B, C, D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 E은 부산 부산진구 F에서 G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중상해 피고 B, C은 2015. 6. 13. 23:55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친구인 원고의 생일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피고 C은 원고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어 원고를 잡아들고, 피고 B은 양손으로 원고의 다리를 잡아들어 원고를 무대 쪽으로 강제로 들고 가는 등 폭행을 하고, 원고를 들고 무대 쪽으로 가던 중 피고 C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원고를 떨어뜨려 원고의 뒷목 부위를 바닥에 충격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3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굴곡 신연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 B, C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폭행치상의 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고합26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은 피고 B, C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 D은 피고 B, C과 함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라.

현재 원고의 상태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극도의 사지마비, 젖꼭지 이하부터 양측 발까지 감각저하 및 무통, 배뇨장애 및 대변장애 상태이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식사, 옷 입기, 몸 씻기, 대소변 가리기, 몸 굴리기, 상지 쓰기, 걷기 및 이동)이 부족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20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