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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06 2017노74

중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중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이 사건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을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 가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급성 뇌 경막하 출혈 및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 H가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 운전을 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피해 자 몸에 부딪히게 하고 다리 사이에 오토바이 바퀴를 넣고 흔들어 우측 허벅지 타박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내용, 방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