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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952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는 연대하여 83,159,424원과 이 중 82,751,336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D,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