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청구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E는 1969. 1. 1.부터 1973. 12. 1.까지 F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4. 12. 15. 진폐증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신청을 하여 2005. 4. 20. 제4형 중등도장해(1급 9호) 판정을 받았고, 요양급여, 간병급여 등을 지급받으면서 진폐증 치료를 받다가 2013. 1. 9. 사망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에 관하여 작성한 서류에는 망인이 근로한 사업장이 피고로 되어 있다.
나.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요양 중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G의 개인사업체인 F광업소가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1974. 1. 30.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3, 5, 6,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석탄 분진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진폐증으로 사망하였고,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이 업무상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자체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규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체보상금 171,095,600원(= 망인의 사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장법상 평균임금 131,612원 × 1,300)을 주위적으로 원고 A에게,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광업소의 사업주 지위를 승계하였거나, 영업 양수에 따라 F광업소의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재직 중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단체협약에 그에 관한 지급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른 자체보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9, 10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