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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319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는 2016년경부터 약 3년가량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4. 8. 30. C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른 한편, 갑 제3-1, 3-2, 5-2, 7-2, 7-3, 7-4, 8-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C이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동행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가 2019. 1.경부터 C을 위 주점의 손님으로 만난 것일 뿐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위 일부 인정된 사정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