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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157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임원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8. 작성된 제436차 대의원회의 의사록, 2017. 9. 9. 작성된 제437차 대의원회의 의사록, 2017. 9. 28. 작성된 제438차 대의원회의 의사록, 2017. 10. 18. 작성된 제439차 대의원회의 의사록, 2017. 10. 25. 작성된 제440차 대의원회의 의사록, 2017. 11. 15. 작성된 제441차 대의원회의 의사록, 2017. 12. 4. 작성된 제442차 대의원회의 의사록, 2017. 12. 28. 작성된 제443차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각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의사록

1. 조합원 차입금 및 이자상환내역 사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사본, 각 은행거래내역, 각 예금통장 사본, 각 입출금내역,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이자상환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