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22.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2.2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18:4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2.2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