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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63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인 D, C(이하 ‘D 등’이라 한다)는 피신청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라 한다)을, 그 본안 사건으로 피고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A(피고인)으로 하는 동대표자 및 회장지위부존재확인 등의 소(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각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 사건 본안소송의 전제로 제기된 것이고 이 사건 본안소송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하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중 예비비에서 위 각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중 예비비에서 위 각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집행하였는데, 이 사건 본안소송 도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회장 A에서 회장 A의 직무대행자 G으로 변경되어 피고 표시가 정정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본안소송에 참가하게 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독립당사자소송은 무료변론을 해주었던 것인바,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한 소송비용이었을 뿐 피고인 개인을 위한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는데 집행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