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친고죄의 고소 및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