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08 2018고단1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02:45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에 있는 도계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B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