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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3. 1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1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 15:00 경 울산 남구 삼산로 83 소재 메 르 세 데스 벤츠 울산 전시장에서 차량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 인도 차량을 구입하러 온 것처럼 가장하며 접근한 후 ‘ 수입한 벤츠차량 중 고객이 취소한 물건이 있어서 13,000,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평택항에서 차량 검수를 담당하는 내 친구 E 명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하면 그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벤츠차량을 수입하거나 벤츠차량을 수입할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벤츠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8,579,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울산 남구 F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G’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부산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함께 ‘ 바 ’를 개업하여 동업을 하자, 개업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 상가도 직접 물색하여 계약금 10,000,000원을 건네준 상태이니 나머지 준비과정에 필요한 생활비 등 자금을 부담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업할 상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