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2 2014고단3194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 03:20 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B(55 세) 운영의 ‘F ’에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56세) 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저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I 전화 진술 청취)
1. 소견서 피고인 B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A의 일부 진술 기재
1. J 동영상 CD
1. 상해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