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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고합5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서, 위 정신장애로 인하여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2세)의 엄마로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 등을 받던 중,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생긴 채무 약 2,000만 원을 남편이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남편이 평소 피고인에게 자살하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303호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함에 있어 위 주거지 작은 방 창문의 틈을 투명 테이프로 붙여 막아 번개탄의 일산화탄소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14.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창문의 틈이 투명 테이프로 막힌 작은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번개탄의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거실 창문의 틈을 투명 테이프로 붙여 막고, 현관 출입문을 잠근 후 미리 준비한 번개탄 3개에 불을 붙여 이를 거실 중앙에 놓아 그 연기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 방으로 스며들게 하여 2016. 3. 15. 10:30경 퇴근한 남편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된 피해자를 같은 날 11:1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