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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5가합558129

손해배상(지)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등’의 장소에 보관 중인 환경교재 폐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1, 2학년용 환경교육 교재 개발 관련 1) 피고는 2008년경 초등학교 1, 2학년용 환경교육 교재(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환경교육 교재를 ‘환경교재’라고 한다

)를 개발하기로 하고, 초등학교 교감 C(1학년 팀장), D(2학년 팀장), 교사 E, F, G, H, I(J초), K, L, M, N(O초), P으로 구성된 교재개발 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교재 개발을 추진하였다. 2) 위 교재개발협의회는 2009년 2월 초경 1, 2학년용 환경교재 초안을 완성하였는데, Q대학교 교수인 원고가 위원장으로 있던 R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에서 2009. 2. 12. 위 초안을 1차 검토한 결과 이를 다시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교사 H, S시민모임 대표 T 등이 포함된 환경교재검토팀(T/F팀, 이하 ‘이 사건 검토팀’이라고 한다)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검토팀은 2009. 2. 18.경부터 2009. 5. 4.경까지 몇 차례 검토회의를 거쳐 1, 2학년 1, 2학기 환경교재 최종검토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09년 4월경 1, 2학년 1학기 환경교재를, 2009년 8월경 1, 2학년 2학기 환경교재를 각 발행하였다(환경교재의 제목은 “B”이다.

이하 같다

). 4) 피고는 2010년과 2011년에도 1, 2학년용 환경교재를 발행하였고, 2014년에는 1, 2학기로 분리되어 있던 1, 2학년용 환경교재를 학년별로 한 권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교재를 개편하여 발행하였으며, 2015. 3. 23.경에는 학년별로 100쪽이 넘는 교재의 분량을 약 70쪽가량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교재를 개편하여 발행하였다.

5 1, 2학년용 환경교재에 기재된 집필위원, 검토위원 및 심의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2009년 초안 집필위원 : U, E, K, M, H, G 심의위원 : D, C 집필위원 : U, I, P, L, F, N 심의위원 : D,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