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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8.05.21 2006나42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는 1998. 4. 28. 원고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 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 5요추간, 제5요추 천추간 후관절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한 담보사항 및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규정 (1) C보험(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 ㈎ 후유장해보험금(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보험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한다)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에 [별표1]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③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①, ②를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장해의 상태가 신체의 같은 부위에 발생한 때에는 그 같은 부위의 등급 안에서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드립니다.

㈏ 임시생활비담보 특별약관(입원 1일당 1만 원)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 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