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8가단67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69,62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69,62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