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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60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공소사실의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3. 확정된 사람으로, 폭력 전과가 3회 더 있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3. 확정된 사람으로, 폭력 전과가 3회 더 있다”를,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