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C 외 3필지의 보전산지 7,943㎡, 준보전산지 1,357㎡의 면적에서 나무를 베어낸 뒤 벽돌을 만들어 석축을 쌓고 배수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실측도, 산림복구비용 산출조서, 2018년 산지전용허가지 복구비 산정기준, 평균경사도 조사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임야대장, 임야도, 추송서(불법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1.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19번)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다.
상당 부분은 보전산지이기도 하였다.
전용된 산지 사진을 보면 마치 허가를 받은 것처럼 너무나 노골적으로 공사를 하였다.
원상복구를 마쳤다고는 하여도, 원래 상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