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9.11 2017고단25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총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진 남로 220번 길 29에 있는 문현동 우성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특별하거나 급박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한편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