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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7고정120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9. 경기 파주시 B 아파트, 513동 1404호에서 전라남도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0. 4.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 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