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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19고단43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73』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3.경 양주시 장흥면 부근에서 피해자 M에게 “도박빚 때문에 아내 명의의 B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면 승용차를 회수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며칠 내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MW 승용차의 리스 명의자인 N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N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이상 존재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2.경 오기는 정정한다.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고철매매사업을 하는데 매주 목요일 고철을 매입한 후 다음 주 월요일에 큰 제철소에 고철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은 수요일에 지급받는데 모두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며 약 7% 상당 수익이 발생한다. 나도 고철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한 상황인데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이 고철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또한 고철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