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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172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평택시 D 대 57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99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