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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4 2020노3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추징 35만 원, 피고인 B: 징역 8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들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