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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0835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6. 17. 체결된 양도 계약을 9,646,249원의 한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 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9. 5. 2. ‘C’ 을 운영하는 B 과 사이에 B의 D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 금 채무를 보증 원금 10,000,000원, 보증 기한 2024. 4. 23.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 약정에 기하여 D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은,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 변제 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 변 제일부터 상환 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 손해금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 원고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 손해금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정하고 있는 지연 손해금율은 연 10% 이다.

3) B이 D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2019. 9. 3.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12. 30. D 은행에 9,500,002원을 대위 변제하고, 90,220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 금에 관하여 확정 지연 손해금 24원이 발생하였다.

4) 원고는 B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236,443원을 지출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는 2016. 10. 경 E으로부터 김해시 F 소재 점포를 임대 차 보증금 25,000,000원에 임차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 2018. 5. 경 B에게 ‘C ’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였다.

2) B은 2018. 5. 18. E 과 사이에 E으로부터 김해시 F 소재 점포를 임대 차 보증금을 25,000,000원, 계약기간을 2018. 5. 1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 보증금은 피고가 E에게 지급한 돈으로 갈음하고, B이 피고에게 2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