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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695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은 무죄. 3.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7.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H 아파트 108동 1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I 명의로 구입한 후, 위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전세계약 서 및 전세 보증금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기로 하고, 피고인 C은 범행 방법 결정, 브로커 소개 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허위 세입자가 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7.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뉴 법조 타운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A의 위 아파트에 대한 1억 4,000만 원 전세 보증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세입자였고,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 실제 1억 4,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채권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