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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7고단1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주택사거리 방향에서 원곡초사거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우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1,368,79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