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
2015누71787 관세부과처분취소
1. A
2. B
3. C
인천세관장
인천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구합30576 판결
2016. 11. 18.
2016. 12. 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원고 B에 대하여 한 별지5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원고 C에 대하여 한 별지6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원고 B, C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중 일부를 감액함에 따라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6. 10. 11.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주식회사 농수가 2012. 6. 30.과 2012. 7. 7.에 입항한 신선생강(소강)의 수입신고가격 498.2달러와 2012. 9. 6. 입항한 소강의 수입신고가격 511.9달러가 포함됨을 전제로[당초 주식회사 농수의 위 신고가격 역시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부인당하였으나 주식회사 농수는 관할 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4구합862), 관할 세관장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15누20664)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각 입항일로부터 전후 30일 이내에 원고 B, C이 입항한 신선생강(소강)에 대하여는 유사물품 중 최저가격인 주식회사 농수의 위 신고가격을 위 원고들에 대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적용하여 원고 B, C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별지5 목록, 별지6 목록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② 제7면 제2행 이하의 표를 아래 표로 고친다.
③ 제9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⑦ 원고들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위 주식회사 농수의 신선생강(소강) 수입신고가격은 2002. 6. 30. 및 2012. 7. 7. 입항의 경우 498.2달러, 2012. 9. 6. 입항의 경우 511.9달러임에 비추어 원고들의 신선생강(소강) 수입신고가격 459달러가 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서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유사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니라 유사물품 전체의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러한 최저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의하여 수입신고가격이 부인된 후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의 이 사건 수출자에 대한 대금지급 경위, 원고들의 상호 교차 대금 결제 경위에다가 원고들의 수입신고가격은 해당 기간의 비교물품의 수입신고가격보다 최저 12.8%, 최고 22.5% 낮고, 최저가격과 비교하여 적게는 40달러, 많게는 73달러 저렴한 점 등에 비추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제10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신선생강(소강) 전부에 대하여 유사물품 중 최저가격인 위 주식회사 농수의 수입신고가격 498.2달러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2. 7. 2. 관세청고시 제2012-19호로 개정된 것) 제4-1조는 '법 제32조 제2항 규정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5. 10. 14. 관세청고시 제2015-5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4조는 '농수산물의 경우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총 60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 및 내용과 더불어 위 주식회사 농수의 수입신고가격 역시 2012. 7. 7. 입항 당시에는 498.2달러였다가 2개월 후인 2012. 9. 6. 입항 당시에는 511.9달러로 변동된 점, 원고 A의 이 사건 각 생강의 입항일은 2012. 3. 26.부터 2012. 4. 7.이고, 원고 B의 이 사건 각 생강 중 일부(당심에서 감액되지 않은 수입 부분)의 입항일은 2012. 4. 5.부터 2012. 4. 10.로서 주식회사 농수의 2012. 7. 7. 입항과는 대략 3개월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고시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농수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원고 B, C이 입항한 신선생강(소강)에 대하여만 유사물품 중 최저가격인 주식회사 농수의 위 신고가격을 위 원고들에 대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의 처분을 유지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제17면 다음에 말미의 별지5, 별지6을 추가한다.
⑥ 제19면 말미에 아래 법령을 추가한다.
"▣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2. 7. 2. 관세청 고시 제2012-19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가격차이 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거래단계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수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
3. 운송거리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거리에 비례 계산하여 가격 차이를 조정
4. 운송형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형태볕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에 관한 유효한 가격표가 있고 그 가격표의 가격으로 수입된 동종·동질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표에 기초하여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의 상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⑥ 당해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⑦ 법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2항 규정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2015. 10. 14. 관세청고시 제2015-5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시의 과세가격 조정)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가격차이 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거래단계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수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
3. 운송거리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거리에 비례 계산하여 가격 차이를 조정
4. 운송형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1항이 적용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에 관한 유효한 가격표가 있고 그 가격표의 가격으로 수입된 동종·동질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표에 기초하여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의 상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3조 및 제24조 제1항·제2항은 법 제32조의 적용에도 준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필곤
판사 손삼락
판사 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