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8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의 주장 원심은 피고인은 정품이 아닌 가품을 수입하였음에도 정품을 기준으로 한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 484,601,792원을 산정하였는바,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484,601,792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고, 만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개설한 쇼핑몰을 통해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에게 구매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를 보내면 중국에 있는 위 공급책이 국제항공화물업체에 의뢰하여 ‘짝퉁’ 운동화를 국내에 있는 각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면서 세관에는 위 각 구매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방식(즉 수입 쇼핑몰형 거래의 형태)으로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주문 및 배송 방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짝퉁’ 운동화는 중국에 있는 공급책에 의해 국내에 반입되어 통관절차를 거친 후에는 피고인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각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될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할 겨를이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