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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5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으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2012. 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샤워 시설 및 방 6개와 간이 침대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기 위한 안 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10. 20. 경 위 ‘C ’에서, 샤워 시설 및 방 6개와 간이 침대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여성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남자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D의 시인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내사보고( 종합, 업주 및 여 종업원 시인서 작성시 언행관련, 단속 시 현장상황 및 건물구조 관련, C과 F의 관련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