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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5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0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743에 있는 작은 구월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길병원 사거리 쪽에서 남동 구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C이 브레이크 페달을 놓치면서 위 택시가 전방으로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5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문화 서로 4번 길 61-12에 있는 ‘ 아바 맥주 천국’ 앞 도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