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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3.22 2018노543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주거지에 있던 칼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위에 국한하여 찌른 것인바, 상해의 고의만 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미필적 살인의 고의에 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심신장애상태가 인정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4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른 칼은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의 부엌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허리를 눌러서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상태에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뒤를 5번이나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개방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및 혈기흉(열상),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을 입었다.

피해자의 일부 자상에서는 뼈가 노출되었고, 외상성 기흉과 혈기흉은 칼이 흉막을 뚫고 폐를 손상함에 따른 것이다.

이렇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