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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308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3,221,61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과자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2009. 1. 21.경부터 원고의 경인 1지점 C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생산하는 과자류 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가 2013년 4월경 피고 A의 수금 실적 저하, 운전면허 취소(음주운전) 등을 사유로 피고 A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였다.

원고의 채권관리담당자가 거래처에 직접 확인하여 실제 미수금 상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장부상의 매출액]과 [실제 수금액 실제 미수금] 사이에 72,036,024원의 차이(이하 ‘매출 부족금액’이라 한다)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피고 A은 2013. 4. 11. 원고가 미리 준비하여 제시한 각 양식의 공란을 채우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2013. 4. 11. 현재 매출 부족금액이 72,036,024원(= 전월까지 외상매출액 77,132,250원 당월 매출액 18,366,201원 당월 부가가치세 1,836,620원 - 당월 수금액 입금 4,434,842원 외상채권 잔액 20,864,205원)’이라는 취지의 개인시재 정산서(갑 1호증), ‘근무 중 물품대금의 일부를 수금하여 개인적인 용무로 유용하였기에 원고에게 72,036,024원을 2014. 1. 2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만일 불이행시 본인에 대한 급여, 퇴직금의 상계처리는 물론 형사고소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또한 본 각서는 본인의 자의에 의하여 작성하는바 진정 성립에 이의가 없다

‘는 취지의 공금유용각서(갑 5호증)변제각서{갑 6호증, 이하 갑 5호증과 함께 ’이 사건 각서(들)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고 퇴사하였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⑴ 원고 피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