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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86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4. 23:5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8세) 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등을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소주병 등을 집어 던지고, 그곳에 손님으로 온 F가 말리자 위 F의 좌측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B는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