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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0 2012고합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 20:1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코오롱 스포렉스 앞 노상 약 20c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음주측정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500만 원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종전과 달리 주취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구분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7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물적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