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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26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상품을 전화 권유판매 등의 영업방식으로 고객을 유치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고성 네이트 메일을 통하여 사이트 불법 해킹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유치 고객의 개인정보를 네이트온 계정 'B'을 이용해 판매하고 있는 DB 판매상을 알게 되었고 이들로부터 DB 파일을 구매해 위 고객 유치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5. 18:53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주변 3층 사무실에서 전화 권유판매 등 고객 유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머니 D 명의의 네이트온 계정 'E'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성명불상의 DB 판매상이 해킹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1,000건이 수록된 DB 엑셀파일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60,000원을 입금하고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5. 11:3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000원을 지불하고 총 4,000건 상당의 타인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DB 엑셀파일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B 구매자 분석, 정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