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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3 2017고단186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3. 인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 여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009. 9. 23. 위 가게에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2011. 3. 3. 위 가게에서 피해자 명의로 신한 은행 계좌 (E) 및 공인 인증서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위 휴대전화, 현대 신용카드, 신한 은행 통장,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되,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현대 신용카드, 신한 은행 통장,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 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2.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제로는 피해 자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허락을 받거나 피해자가 직접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전자 문서 인 대출 신청서에 대출자를 피해 자로, 대출금액을 800만 원으로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공인 인증서로 인증을 한 후, 위 대출 신청서를 현대카드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대출금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