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3 2015고단24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14. 7. 16.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AY, AZ병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동양증권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등, 거래신청서 사본(동양증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