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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6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3. 22:3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위 택시가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끼어들자 피해자 F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3. 22:4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위치를 설명하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