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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17 2016고단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20:20 경 강원 영월군 상동읍 천평 리에 있는 상동 하이 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중동면 태백산로에 있는 3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중동면 태백산로에 있는 31번 국도를 중동 파출소 쪽에서 석 항 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선의 우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62세) 가 운전하는 E 렉스 턴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1.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첨부) 및 첨부된 감정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