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범죄사실
【2013고단1840】 피고인은 2011. 8. 20.경 대구 북구 D건물 105동9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에게 “오빠가 LG필립스 공장에 다니고 형부는 위 회사 공장장이다, 돈을 주면 가전제품을 시중보다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시중에서 일부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계속해서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오빠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0. 전자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1.경까지 합계 473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37,321,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879】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대구 북구 동변동 소재 상호불상 목욕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오빠가 김치냉장고와 TV를 만드는 LG 구미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돈을 주면 김치냉장고는 69만 원에, TV는 90만 원에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59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사기 사건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빠를 통해 피해자에게 김치냉장고와 TV를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