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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1 2015가합75254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형제관계인 피고 C, D(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

)은 고양시 일대에서 이축권(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왔고, 원고는 피고 C 등과 어린 시절 지인으로서 2005년경부터 위 피고들과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거나 위 피고들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하기도 하였다. 2) 피고 B은 피고 C 등과는 고종사촌관계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개발제한구역내 각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1) E 임야 및 주택 가) F은 분할 전 고양시 덕양구 G동(이하 ‘G동’이라 한다) E 임야 3,380㎡[이하 ‘분할 전 E 임야’라 한다. 2007. 2. 5. 위 임야로부터 H(지번정정 전 I) 임야 2,762㎡(이하 ‘H 임야’라 한다

)가 분할등기되었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분할 전 E 임야(H 임야 부분) 지상에는 J 소유의 벽돌기와주택 54㎡(이하 ‘H 주택’이라 한다)가 있었는데, F이 이를 매수하여 2005. 7. 25. 위 주택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F 앞으로 이전되었다.

나) 피고 D은 2005. 8. 1. F과 사이에 H 주택을 매매대금 42,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32,000,000원은 2005. 9.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제2호증)을 체결하고, F에게 같은 날 10,000,000원, 2005. 10. 21. 3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0. 20. F으로부터 분할 전 E 임야 중 H 임야 부분을 매매대금 평당 240,000원에 매수한 후 2007. 5. 7. H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한편 피고 D의 요청에 따른 F의 명의변경동의에 기하여 2007. 4. 16. H 주택에 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