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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8 2013고단12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 소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373,032원 상당의 C BMW X6 승용차에 관하여 매월 1,451,043원을 60개월간 납부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4.경 광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2. 5. 말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리스신청서/약정서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계약해지 내용증명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받은 후 이를 대여금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위 승용차가 공매절차에서 매각되어 피해자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