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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64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6760호 죄와 판시 2016 고단 7895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2016 고단 6760호 죄와 판시 2016 고단 7895호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2번 각 죄: 징역 4개월,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H, 원심에서 피해자 F,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각 합의한 점, 피해 품들이 반환된 점, 판시 2016 고단 6760호 죄와 판시 2016 고단 7895호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2번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