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229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ㆍ 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에서 일본산 가리비 5kg(45,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판매를 위해 C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원산지 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