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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구단2047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C 주식회사 근무 중 2010. 7. 9. 우편물을 옮기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급성경막하출혈(이하 ‘제1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피고에게 제1상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판정받아 2011. 8. 22.까지 요양하였고, 종결 후 제5급 8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나. 망인은 이후 2012. 3. 7.경 뇌경색(이하 ‘제2상병’이라고 한다) 판정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제2상병이 제1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망인은 이 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다투지 않았다.

다. 망인은 2017. 1. 18. 02:00경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8. 1.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 3. 16.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게 개인지병인 심장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6.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2018. 11. 1.에 다시 같은 취지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11.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제1상병의 후유증에 의한 와상상태에 있게 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