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나9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계약 1) 영천시 D 임야 15,388㎡, E 임야 32,842㎡(이하 ‘E 임야’라 한다

), F 임야 11,002㎡(위 3필지 부동산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는 원래 C 주식회사의 소유였고,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G이다. 2) C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약 3억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0. 11.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자신을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2013. 10.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와 I 사이의 계약 1) 피고는 2013. 12. 10.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 최종 대금지급기한 2014. 5. 30.로 정하여 매도하였는데, I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수가 넓어 분할하여 판매하는 등 다시 매도할 때 편의를 얻고자 2014. 1. 28. 주식회사 J을 설립하고, 지인인 K, L, M 등을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2) I는 위 2014. 5. 3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I에게 주식회사 J의 이전을 요구하던 중, 주식회사 J이 2014. 9. 30. E 임야 지상에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위한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다

(주식회사 H도 같은 날 위 임야 지상에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위한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다). 3) 그러자 피고는 2014. 10. 10. I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 잔금지급기한 2014. 11. 25.로 정하여 재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런데 위 2014. 10. 10.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I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주식회사 세동이 2014. 10. 15.경 피고에게 계약파기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