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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30 2019고단1470

상해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2019 고단 1470]

1. 상해 피고인 B는 2019. 5. 29. 00:20 경 성남시 중원구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 남, 39세) 과 다투면서 피해자 A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A을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 타 피해자 A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2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 고단 2435]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 B는 2019. 6. 28. 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F( 남, 56세) 소유의 KB 국민 체크카드 1 장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 B는 2019. 6. 30. 14:28 경부터 같은 날 15:34 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상점에서, 음식 등을 주문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167,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9. 6. 30. 16:12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노래 연습장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55,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9. 6. 30. 16:54 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식당 모란 점에서, 음식 등을 주문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8,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9. 6. 30. 18:15 경부터 같은 날 18:42 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성명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