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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3 2020노1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가 밝았고, 사고 지점 주변에 가로등이 있었으며, 피고 인의 운전석에서 전방 수십 미터 전부터 피해자의 의료용 전동차( 이하 ‘ 이 사건 전동차’ 라 한다) 전 조등 불빛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로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자기 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는데 마주 오던 피해자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시야가 매우 어두운 편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전동차의 전조등이 피고인 차량 쪽으로 비스듬히 다가오며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사고 발생 시로부터 약 2초 전 정도에야 비로소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인식하였을 때에는 이미 속도를 줄이거나 피해자를 피 행하는 등의 대처를 통해 사고를 방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