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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6가단2133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가. 231,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6. 7. 13. E에게 소유권이전이 마쳐지고, 1995. 12. 16. F에게 1940. 6. 4.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재차 2009. 10. 20. 원고들에게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5. 8. 6.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원래 ‘임야’였다가, 1936. 1. 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1975년경 G공사로 왕복2차선 도로에 편입되었고, 현재는 4차선 도로로 피고에 의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1. 5. 31.부터 2017. 5. 31.까지의 차임은 924,048원이고, 그 이후부터의 차임은 월 12,474원이다

(제4차 변론조서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 11호증, 을 제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원고가 구하는 기간(2011. 5. 31.부터 2017. 5. 31.까지) 동안의 부당이득 상당의 차임 924,048원(원고들의 지분별로 각 231,0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7. 6.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2,474원(원고들의 지분별로 각 3,119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