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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04 2015가단723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4. 13.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6. 2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5,000,000원, 월차임 650,000원, 임대기간 2009. 7. 1.부터 2011.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09. 7. 1.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25,000,000원, 존속기간 2011. 7. 1.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은 피고 B이 2009. 6. 26.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참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네일샵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당시 피고 C이 피고 B의 딸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네일샵을 운영할 것이라 것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는 피고들이 월차임을 연체하는 등으로 문제가 있으며 피고 C에게 전화하여 월차임의 지급을 요청하고 기타 문제를 상의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오다가 원고는 2013. 3.경 피고 C으로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받아서 이 사건 부동산에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850,000원에 임대하기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의뢰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B이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2013. 6.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650,000원, 임대기간 2015.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보증금을 5,000,000원을 증액한 이외에 다른 계약조건이나 특약사항은 2009. 6. 26. 최초 임대차계약과 같다. 4) 피고 B의 아들인 D는 그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실내공사를 새로이 하여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다.

5 원고는 2015. 2. 27. 피고 B에게 '2015. 7. 1.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가 만료되니, 원상회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